음주운전 공무원 ‘삼진아웃’

지역내일 2012-03-09
서울 자치구, 징계규칙 강화하기로
성범죄 중징계, 금품수수는 1회 아웃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적발되면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다. 또 성범죄도 중징계 대상이 된다. 자치구들이 잇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강화, 공직기강확립에 나섰다.

도봉구에서 8일부터 적용하는 새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면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하고 2회는 정직이나 강등, 3회는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한다.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면허정지처분 1회때는 정직이나 강등, 두번째는 해임이나 파면하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14일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광진구는 다음달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광진구는 특히 규칙 개정 이전에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그 전력을 참작, 징계의결에 반영하는 한편 운전직 공무원은 횟수와 무관하게 면허정지때는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직권 면직이나 정직·감봉 처분을 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 노원구 강북구 중구 영등포구 등 다른 자치구들 역시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거나 의회에 상정 중이다.

성범죄와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노원구는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상습적인 금품수수는 수수금액과 무관하게 바로 해임 이상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 고발대상 범죄에 대한 고발에 늑장을 부리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는 견책 이상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지난 연말 비슷한 내용으로 규칙을 이미 바꿨다. 도봉구는 성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 이상 중징계 조치를 한다. 성매매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예외사항에 속한다. 은평구도 품위유지 위반 항목에 성매매를 포함시켰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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