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주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비난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25일 성명을 내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레미콘업체 ㅇ사 회장겸 레미콘협동조합회장 유 모(69)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레미콘기사들을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이 모두 합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레미콘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유 회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레미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등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사용자들의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잘못된 판단을 거두고, 유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위원장 사퇴 거듭 촉구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는 24일 김정기 방송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보를 내고 “방송위가 내년에 출범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서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한해 문화방송(MBC)과 서울방송(SBS) 등을 방송하고 이후에는 전국에 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지역방송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이를 주관한 김 위원장은 연내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을 의무 재송신토록 규정한 방송법 제78조를 바꿔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는 당론으로만 방송법 제78조 개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25일 성명을 내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레미콘업체 ㅇ사 회장겸 레미콘협동조합회장 유 모(69)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레미콘기사들을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이 모두 합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레미콘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유 회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레미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등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사용자들의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잘못된 판단을 거두고, 유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위원장 사퇴 거듭 촉구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는 24일 김정기 방송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보를 내고 “방송위가 내년에 출범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서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한해 문화방송(MBC)과 서울방송(SBS) 등을 방송하고 이후에는 전국에 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지역방송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이를 주관한 김 위원장은 연내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을 의무 재송신토록 규정한 방송법 제78조를 바꿔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는 당론으로만 방송법 제78조 개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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