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터·삶터’ 동시 개발한다

지역내일 2012-02-16
노동부와 공동으로 특별법 추진

경기도가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일자리와 보육·교육·문화·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일터와 삶터가 따로 노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육·교육에 관한 법률이 각각 운영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모든 법률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아파트 내 보육시설 등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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