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무색한 자치단체 행정

김포시 도시개발법 적용에 소극적…도시계획 원칙 상실

지역내일 2001-12-04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된 도시개발법이 일선 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했지만 행정기관의 뒷짐으로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가능케 하는 곳으로 약 25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고촌면 수기마을에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지주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 4월 사업예정지역 소유자의 면적 80% 이상, 소유자수의 50% 이상 동의로 개발지구지정을 주민이 제안했지만 시로부터 반려처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당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마련과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수기마을이 개발지구 지정대상용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토지주를 비롯한 개발업체가 3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기마을 토지주 이 모씨는 “김포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만 믿고 개발신청을 했지만 시에서는 핑계만 대면서 매번 사업 반려 처분만 내려 토지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개발업체 관계자도 “시에서 반려 이유로 내세운 항공기 소음과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은 이미 해결이 됐는데도 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며 “이런 행정조치로는 김포시의 수용인구 50만명 계획은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주택 1300여 가구의 건축만 허가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에 소극적이어서 추가 인구유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사례가 아직 없고, 기반시설 등 여건이 충분치 않아 도시기본계획 고시 후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시개발법 제정을 준비했던 건교부 도시관리과 이원식 사무관은 “나홀로 아파트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농림지역개발이 억제되면서 체계적인 주택지 공급을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했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무관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도시기본계획과 별개로 작용하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의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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