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의견조사 66구역 중 45곳 취소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된 66곳 가운데 68%인 45곳에서 반대가 많아 사업을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뉴타운 사업구역은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9개 시 15개 지구 120개 구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결과 66개 대상 구역 중 45개 구역이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근거해 전체 165개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이 의견조사 대상이었다.
지난 17일 의정부를 마지막으로 의견조사를 종료한 결과 45개 구역이 반대율 25%를 넘어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부 가능지구(9개 구역)와 시흥 은행지구(1개 구역)는 전 구역에서 반대율이 25% 이상을 나타내 전체 지구의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 사업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평택 신장지구 7개, 광명 광명지구·군포 금정지구·구리 인창수택지구·남양주 퇴계원지구 각 5개, 의정부 금의지구 4개, 부천 원미지구 2개, 부천 소사지구·고양 능곡지구 각 1개 구역이다.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 61개 구역은 주민반대가 많아 이미 백지화된 바 있다.
도는 주민의견조사가 조합추진위 설립 이전 구역만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매몰비용 처리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 구역지정이 취소된 지역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들은 소규모 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된 66곳 가운데 68%인 45곳에서 반대가 많아 사업을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뉴타운 사업구역은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9개 시 15개 지구 120개 구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결과 66개 대상 구역 중 45개 구역이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근거해 전체 165개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이 의견조사 대상이었다.
지난 17일 의정부를 마지막으로 의견조사를 종료한 결과 45개 구역이 반대율 25%를 넘어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부 가능지구(9개 구역)와 시흥 은행지구(1개 구역)는 전 구역에서 반대율이 25% 이상을 나타내 전체 지구의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 사업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평택 신장지구 7개, 광명 광명지구·군포 금정지구·구리 인창수택지구·남양주 퇴계원지구 각 5개, 의정부 금의지구 4개, 부천 원미지구 2개, 부천 소사지구·고양 능곡지구 각 1개 구역이다.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 61개 구역은 주민반대가 많아 이미 백지화된 바 있다.
도는 주민의견조사가 조합추진위 설립 이전 구역만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매몰비용 처리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 구역지정이 취소된 지역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들은 소규모 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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