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유해업소적발 단 2건

지역내일 2012-03-15
단속 강화한다면서 위험 청소년 수 적다 '모순' … 법규보다 단속 의지 문제

유흥가는 물론 학교,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키스방 유리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 심각성에 비해 안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등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고시한 지 9개월이 되도록 여성가족부가 적발한 위반 건수는 단 두건에 불과했다. 두건 모두 아직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소년 성매매 현장을 포착해야 처벌 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경찰청 파견 인력 3명만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집중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에서 단속한 신·변종 유해업소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수는 자신들이 점검한 두 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는 통합 집계될 뿐 신·변종 유해업소 위반 건수만 별도로 집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점검 결과 키스방 유리방 등 이른바 신·변종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청소년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외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 단체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유해업소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며 "당장 단속건수가 적다고 주춤할 게 아니라 좀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키스방이나 전화방 등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가출 청소년의 숫자가 7%로 나타났다.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 업소들은 슈퍼처럼 자유업으로 등록한 뒤 불법 퇴폐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유업으로 분류되면 영업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들 업소에 청소년이 일하거나 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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