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3월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4~12월(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받으며, 3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의 7.5%(9개월 분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무과(737-2347)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인해 3월 15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1월에 연납한 차량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3월 15일 이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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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인해 3월 15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1월에 연납한 차량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3월 15일 이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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