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부동산중개업소등록 한번에 ''OK''

지역내일 2012-03-19 (수정 2012-03-19 오후 5:27:13)
자치구, 아이디어로 행정력낭비 요소 줄여
성북구, 원스톱 토지분할 서비스 실시
광진구, 사전예약으로 부동산중개업소등록

서울 자치구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내서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주민서비스의 질도 높이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성북구는 1회 방문만으로 측량신청에서부터 지적공부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토지분할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분할측량 ▲구청의 검사측량 ▲민원인의 분할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분할정리 ▲등기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했다. 민원인들이 구청과 지적공사, 등기소 등을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은 물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려 불편을 겪었다.

한번에 두가지 민원 동시 접수, 처리 =
성북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량신청 때 토지분할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았다. 1회 방문만으로 측량신청과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분할측량이 접수되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지적공사 담당자와 구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나가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평균 3회 방문에 15일이 소요됐던 토지분할 민원처리가 1회 방문에 9일이면 가능해졌다.
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간 불만족이나 분쟁을 조정,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성북구는 지난 한 해 동안 177필지의 토지를 분할 처리했다.

사전예약제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광진구는 3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민원인방문횟수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민원인은 방문 없이 팩스 전화 인터넷 등으로 부동산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구가 증빙 서류 적법성과 중개업자 신원 조회, 현장조사, 건축물 용도 확인 등 개설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준다. 개설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희망일자를 지정해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구청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다. 민원인은 1차로 구청을 방문해 개설 등록 가능 여부 상담과 신청서를 접수한다. 5~7일 동안 개설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뒤 등록증 수령과 인장등록을 위해 2차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광진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는 기존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행정차량 보험일괄계약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세목별 체납고지방식을 체납자별 일괄고지로 업무를 줄이고 있다.
도봉구는 올해 2월부터 행정차량 보험가입을 주무부서에서 일괄계약해 단체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으로 예산을 줄이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줄였다. 그동안 보험계약은 차량을 운행 중인 각 부서별로 예산을 수립해 보험회사를 선택,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보험계약 업무를 각 부서가 중복해서 한데다 단체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지 못했다.
양천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1건당 1장의 고지서를 매월 발송하던 것을 1장의 안내문에 여러 건의 체납세목, 세액과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일괄 기재해 발송, 업무를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다. 기존 세목별 고지방식을 체납자별 일괄고지로 개선한 것이다. 실제 두달간 체납자별 일괄고지를 추진할 결과 예산이 255만2000원이 줄었다. 납부방식도 고지서 납부가 아니라 ATM기나 카드 납부, 휴대폰 등 온라인납부를 유도해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납부방식이 다양해 납세자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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