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가연'이 부당광고행위로 적발됐다.
23일 공정위는 가연결혼정보를 신문 버스 지하철 등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적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결혼정보분야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면서 1위의 내용이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라는 사실을 은폐한 게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 95%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밝히지 않은 것도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디노블정보는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해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디노블정보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관주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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