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

종합소득세·휴대폰 요금 인하

지역내일 2001-12-26 (수정 2001-12-27 오후 3:48:23)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100만원 이하는 10%에서 9%로, 4000만원 이하는20%에서 18%로, 8000만원 이하는 30%에서 27%로,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10%씩 인하된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받는다.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그 이상은 세분화돼 3000만원이하는 15%, 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각종 공제 확대=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우리사주제도 지원=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한다. 종업원이 3년 안에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상과세하며 3년 이후에는 9%의 최저 세율을 매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도 종합과세한다.
△비과세저축 전산 통합관리= 중복 가입 등의 문제가 있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금융기관 통합 저축한도제로 바꾼다. 적립식 저축의 경우 매달 일정액의 범위에서 적립하던 것을 분기별 납입으로 변경한다.
△부동산 양도신고제 폐지= 부동산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양수인이 등기를 할수 있는 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
△특별부가세 폐지= 법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특별부가세를 매기는 제도가 없어진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다.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품 대금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 22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이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개로 늘어난다.
△정보화투자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설비투자금액의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높아진다.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화·정보화 설비투자금액, 컴퓨터구입비용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소재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면허제도 신설= 연 생산량 60∼300㎘의 수준으로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 면허제도가 생긴다.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 환급=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농업용 기자재 5종과 어업용 기자재 8종의 부가가치세를 농·수협 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지금은 과세가 안되는 전화가입신청서에 1000원, 기업어음에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는 5000원에서1만원으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영업양도 증서, 정관, 조합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제도 도입=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해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때 제조업체는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7월1일)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2년 이하 징역 =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 3월부터 자동차 등록 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시·도간 주소지 변경 때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을, 자동차 이전등록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교육·노동
△서울 초중고 수업료 자동이체=내년 3월 새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부모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된다.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및 전학 자율화=신학기부터 그동안 체육특기자가 입학·전학·입학·편입을 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 지침’이 폐지돼 체육특기자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입학·전학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저소득근로자 등이 보증 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준다. 대상사업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대부,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 자금 등이다.
△저소득층 근로자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부=1월부터 월급여 150만원 이하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000만원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기존 청소년 인턴제가 청소년 인턴취업지원과 청소년 연수지원으로 이원화돼 시행된다.
청소년 인턴지원은 지금처럼 고졸 및 대졸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청소년 연수지원은 재학 때부터 경력 형성이 가능하도록 고교. 대학 재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 25만∼30만원의 연수수당과 재해보험료가 6개월간 지원된다.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
△금연건물=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베체트병, 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 근육성, 혈우병, 고셔병 등 4종)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474명에서 8만6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고지,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인상= 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0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의 환자호객 행위 및 특정질병 전문약국 표시 금지=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 ‘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분유와 같은 이름의 이유식 광고 금지=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잡지나 TV·라디오 등을 통해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관광
△관광경찰제도 도입=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내년 5월 이전 등장한다.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공무원 가운데 선발되며,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임명될 예정.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내년 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와 계약서 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민간개발자의 토지수용권 인정=내년 상반기부터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토지수용권이 인정되면 민간개발업자도 공공기관처럼 협의매수를 통해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유원시설업 안전기준 강화=내년 상반기부터 서울랜드와 롯데월드 등 대규모유원시설들은 안전관리자를 시설 내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위반시 처벌규정 등은 현재 마련중임.
△출국납부금 별도 징수=내년 1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공항이용료와 분리돼 별도로 징수된다. 공항이용료는 비행기 티켓에 포함돼 징수되며, 출국납부금 1만원은 공항에서 기존대로 징수된다.

◇문화행정
△구민회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공공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비디오·게임물을 동영상·포스터 등으로 광고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음반. 비디오·게임물 배급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환원된다.

◇여성정책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치료비는 물론 정신과적 치료비와 상해진단서발급 등이 정부지원으로 주어진다.
△공직사회에서 고용과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한 남녀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종 통계를 성평등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성인지적 통계’가 작성된다.

◇농림·수산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대상품목이 올해 사과와 배에서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 비율도 올해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규모 농지취득 규제 완화=그동안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00평이상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취득농지가 300평이 안되더라도 임차농지를 합쳐 300평이되면 300평이하 농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업보호구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우량농지의 농업환경 보호와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GMO표시대상 농산물 확대=표시대상 품목이 콩, 옥수수, 콩나물에서 3월부터 감자가 추가된다.
△정육점 거래기록비치 의무제=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활어원산지표시제 도입=활어의 수입증가로 소비자와 국내양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표시범위는 수족관(보세장치장, 보관시설, 횟집, 활어운반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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