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담합 과징금 벅찬데 대리점들은 수익보장 아우성
곰탕집사장 "비법도용"소송
신라면 라면 판매 1위 자리도 위태
"춘래불사춘."
라면업계 1위 농심 사정이 요즘 이렇다. 봄은 왔지만 안팎으론 훈훈한 기운을 찾아 볼수없다.
1000억원대 담합 과징금을 맞은 이후 악재의 연속이다. 대리점들은 수익을 보장하라며 아우성이다. 농심의 가격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담합 주범으로 몰렸을 때처럼 억울하고 답답할뿐이다.
곰탕집 사장은 4년전 악연을 다시 들춰냈다. 이제와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진 염치없는 기업으로 몰릴 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한 대형마트 판매 1위 라면은 삼양식품 나가사끼짬봉. 부동의 1위였던 농심 신라면은 2위로 주저앉았다. 한달 실적이지만 조짐은 심상찮다. 이미지 추락에 라면업계 1위자리마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대리점주 집단행동(?) 으름장 = 서울과 경기도 지역 농심 대리점주 60여명은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심이 특약점들 매출부진은 고려않고 대형마트 위주로 판촉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약점들이 매출 목표를 채우면 매출액의 3~4%를 판매 장려금으로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로는 목표량을 채울 수 없어 들여온 값보다 싸게 동네 슈퍼 등에 라면을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심의 가격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농심이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농심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판촉물량을 주는 것은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이지 특혜가 아니라면서 판촉행사는 매출 규모가 큰 특약점들과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늘어면서 소규모 특약점의 수익이 악화되는 현상을 제조사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특약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조리법 전수 대 예전부터 기술보유' = '장도리곰탕' 전 대표 이 모씨(56)는 최근 "농심이 곰탕 제조기법을 도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며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곰탕국물 제조법 중 30시간에 걸쳐 국물을 얻는 방법과 가열온도를 유지하는 제조설비 등에 대해 근래 특허를 냈다"며 "그 후 농심 측에서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며 연락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심 측과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리방법 등을 전수했는데 농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연기했다"며 "이 후 농심이 출시한 '뚝배기 설렁탕' '신라면 블랙' 등은 곰탕 제조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심측은 그러나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은 이씨"라며 "농심은 관련기술을 예전부터 보유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2008년 6월 당시 곰탕집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상품화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씨측에서 아예 곰탕 프랜차이즈 등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부채 등이 많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준비 = 라면값 담합 혐의로 1077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농심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서로 간에 가격 정보를 수집했을 뿐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농심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로펌업계 1위인 김앤장을 선임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관련 의결서를 받는 대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해도 계산상 착오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쉽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법원 소송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가 집계한 지난 2월 라면 점유율을 보면 삼양 나가사끼짬뽕이 23%로 농심 신라면 (21%)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단 한번도 1위자리를 놓지 않았던 신라면으로선 굴욕적이며 충격적인 결과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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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사장 "비법도용"소송
신라면 라면 판매 1위 자리도 위태
"춘래불사춘."
라면업계 1위 농심 사정이 요즘 이렇다. 봄은 왔지만 안팎으론 훈훈한 기운을 찾아 볼수없다.
1000억원대 담합 과징금을 맞은 이후 악재의 연속이다. 대리점들은 수익을 보장하라며 아우성이다. 농심의 가격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담합 주범으로 몰렸을 때처럼 억울하고 답답할뿐이다.
곰탕집 사장은 4년전 악연을 다시 들춰냈다. 이제와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진 염치없는 기업으로 몰릴 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한 대형마트 판매 1위 라면은 삼양식품 나가사끼짬봉. 부동의 1위였던 농심 신라면은 2위로 주저앉았다. 한달 실적이지만 조짐은 심상찮다. 이미지 추락에 라면업계 1위자리마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대리점주 집단행동(?) 으름장 = 서울과 경기도 지역 농심 대리점주 60여명은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심이 특약점들 매출부진은 고려않고 대형마트 위주로 판촉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약점들이 매출 목표를 채우면 매출액의 3~4%를 판매 장려금으로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로는 목표량을 채울 수 없어 들여온 값보다 싸게 동네 슈퍼 등에 라면을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심의 가격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농심이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농심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판촉물량을 주는 것은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이지 특혜가 아니라면서 판촉행사는 매출 규모가 큰 특약점들과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늘어면서 소규모 특약점의 수익이 악화되는 현상을 제조사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특약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조리법 전수 대 예전부터 기술보유' = '장도리곰탕' 전 대표 이 모씨(56)는 최근 "농심이 곰탕 제조기법을 도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며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곰탕국물 제조법 중 30시간에 걸쳐 국물을 얻는 방법과 가열온도를 유지하는 제조설비 등에 대해 근래 특허를 냈다"며 "그 후 농심 측에서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며 연락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심 측과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리방법 등을 전수했는데 농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연기했다"며 "이 후 농심이 출시한 '뚝배기 설렁탕' '신라면 블랙' 등은 곰탕 제조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심측은 그러나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은 이씨"라며 "농심은 관련기술을 예전부터 보유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2008년 6월 당시 곰탕집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상품화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씨측에서 아예 곰탕 프랜차이즈 등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부채 등이 많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준비 = 라면값 담합 혐의로 1077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농심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서로 간에 가격 정보를 수집했을 뿐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농심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로펌업계 1위인 김앤장을 선임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관련 의결서를 받는 대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해도 계산상 착오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쉽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법원 소송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가 집계한 지난 2월 라면 점유율을 보면 삼양 나가사끼짬뽕이 23%로 농심 신라면 (21%)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단 한번도 1위자리를 놓지 않았던 신라면으로선 굴욕적이며 충격적인 결과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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