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국민건강보험, 과연 훌륭한 제도인가

지역내일 2012-03-28
조규학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과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우수한 제도를 배우러 연수를 오는가 하면 세계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

해외동포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 선진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뛰어난 의료기술의 바탕위에 건강보험제도로 적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훌륭한 제도인가 반문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단일보험자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는 비교적 충실하나 '소득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도 소득을 기준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 비용 부담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워 집과 자동차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전세금에도 부과된다.

최근 전세값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되어 생계형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거나 집을 파는 경우도 있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재직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한 푼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2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149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들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피부양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의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직장인이라도 부동산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토록 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건강보험료도 일부 폐지를 하거나 감면하며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는 납부토록 하는 등 직장이든 지역이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소중한 제도이다.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OECD국가들이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품비, 과도하게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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