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
앞으로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이 쉬워진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넓어진다. 또 쇠퇴한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용도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확대된다.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 간 변경이 허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같은 용도지역내에서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혹은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등의 변경만 허용됐다.
용도지역간 변경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강동구 서울승합 차고지 등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역사 복합화사업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는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했다. 쇠퇴한 도심기능 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전략적 정비·육성이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도 마련했다. 지방의회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면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원 601㎢(62%) △도로 228㎢(23%) △유원지 56㎢(5.7%) △녹지 40㎢(4.1%) 등이 있다.
개정안은 또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용도지역별 토지분할 최소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해 부동산 투기 및 토지분양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능 증진과 양호한 환경 확보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제한해제구역·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정비구역 등이,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역이 대상지역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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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
앞으로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이 쉬워진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넓어진다. 또 쇠퇴한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용도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확대된다.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 간 변경이 허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같은 용도지역내에서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혹은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등의 변경만 허용됐다.
용도지역간 변경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강동구 서울승합 차고지 등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역사 복합화사업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는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했다. 쇠퇴한 도심기능 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전략적 정비·육성이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도 마련했다. 지방의회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면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원 601㎢(62%) △도로 228㎢(23%) △유원지 56㎢(5.7%) △녹지 40㎢(4.1%) 등이 있다.
개정안은 또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용도지역별 토지분할 최소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해 부동산 투기 및 토지분양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능 증진과 양호한 환경 확보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제한해제구역·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정비구역 등이,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역이 대상지역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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