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지역내일 2012-04-02
지자체, 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공무원 잘못 드러나도 시효지나 징계 못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비위를 적발하고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지방 공무원들의 비위(非違)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전체 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의 비위 적발 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위란 통상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체 징계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폐단을 해소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은 3월 21일 공포됐으며, 오는 6월 22일 시행된다.

징계시효가 늘어나더라도 비위 공무원을 처벌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최근 적발된 서울시 강북구 북한산 콘도(일명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 개발 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징계를 하지 못한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8일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산 콘도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면서 징계 대상자가 서울시·강북구 공무원 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1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강북구는 ''북한산·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북한산 콘도 신축 계획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14개 동 중 10개 동을 규정(5층 20m)보다 높은 6층(25.6m)~7층(28m)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곳은 3면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측은 하천으로 단절돼 있어 주변에 주택이 없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건축 과정에서도 시행업체가 콘도와 연결된 수영장을 합쳐 지하층 산정 기준으로 신청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0m 정도 산을 깎아 자연경관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강북구도 조망권 확보를 위해 콘도를 공원 경계로부터 50m 떨어뜨려 허가해야 한다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한산 콘도개발 특혜와 관련해 징계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 2008년 11월에 있었던 비위행위가 이미 3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 특위''의 조사와 감사관실의 조사가 끝나야 최종 징계 범위가 결정날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징계시효 2년이 지난 경우여서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옥 서울시의원(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

지목변경 특혜 인천경제청 공무원 징계
2012-02-10 오후 2:51:26 게재


수용예정지에 불법 개발행위 인허가 … 혈세 100억원 낭비 초래

불법으로 개인소유 토지 지목을 변경해줘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게 해 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가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인천시는 이를 모두 불법으로 결론 내렸다.<내일신문 2011년="" 7월="" 1일자="" 4면="" 보도="">

발단은 인천경제청이 2009년 4월 인천공항 주변인 인천시 중구 남북동 100의 13번지 부지(1만2500㎡)에 개발행위와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비롯됐다. 해당 부지는 공항시설지역으로 수용대상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던 곳이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임야였던 이 땅의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월 ㎡당 11만8000원이었던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년여만에 11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토지주는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봤다. 결과적으로 이 땅이 수용될 경우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해당 토지에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공항시설지역으로 수용 대상이었던 땅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형질변경을 해주고,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허가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개발행위 허가 처리 시기가 2009년 4월 1일로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탓에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못하고 훈계 조치했다. 대신 인천경제청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책임이 가장 컸던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다른 비리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징계를 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 땅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남아있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방공무원들의 비위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비위 공무원 꼼짝마! 징계시효 ''3년''으로 늘어나

국가 공무원들의 비위(非違)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8일 전체 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의 비위 적발 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폐단을 해소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비위란 통상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체 징계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또 행안위는 기능 인재 추천 채용 제도를 기능직 지방공무원에게도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북한 이탈 주민, 귀화 국민도 경쟁 임용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위 공무원 끝까지 처벌…징계시효 폐지 추진
"금품수수 5년-일반 비위 2년 규정 비리차단 한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라인과 행정안전부가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아 비리 차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나 각 기관의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이라도 금품수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징계 시효(2년) 이후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지난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온정주의 척결과 함께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 한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화성시에 대한 감사 결과 2008년에 버스 신규면허 발급업무를 하면서 운송업자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면허를 내준 공무원을 적발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나서 인사 참고자료로만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등 사정당국은 이런 규정이 공직기강 확립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대해 징계시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시효 폐지 또는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 처벌 수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것도 온정주의의 한 사례로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경우 인력운용 등의 한계로 동일 기관에 대해서는 몇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만큼 이런 경우가 많다"며 "징계 시효와 함께 표창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경감 등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으로 층수 높인 북한산 콘도 … 편의 봐준 공무원 31명 있었다
허가과정 규정 위반 15건 적발
관련자 전원 문책 방침
심사한 도시계획위원 해촉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시작된 ''북한산 콘도 인허가 과정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 대규모 인허가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박 시장이 올 초 현장을 방문해 "어떻게 콘도가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점을 밝히라고 지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서울시는 28일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에서 건축 중인 북한산 콘도 개발 과정에서 건물 높이를 비정상적으로 허가해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을 해촉하고,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1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콘도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황상길 감사관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31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라며 "도시계획위원 6명을 해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건축 허가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대규모 문책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강북구는 ''북한산·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북한산 콘도 신축 계획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14개 동 중 10개 동을 규정보다 3.16~3.58m 더 높은 6층(25.6m)~7층(28m)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곳은 3면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측은 하천으로 단절돼 있어 주변에 주택이 없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건축 과정에서도 시행업체가 콘도와 연결된 수영장을 합쳐 지하층 산정 기준으로 신청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0m 정도 산을 깎아 자연경관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강북구도 조망권 확보를 위해 콘도를 공원 경계로부터 50m 떨어뜨려 허가해야 한다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북한산 콘도는 332객실을 분양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0%다. 시행업체 관계자는 "분양 현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인허가 비위 있건 말건 … 북한산 콘도는 공사 중
증축 콘도 현장 가보니

특혜 의혹을 받아온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의 사업 인허가 과정이 졸속·편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북한산 입구에 건설되고 있는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의 전경. [김도훈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 ''쿵탕''거리는 소리가 산을 울렸다. 바로 옆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 건설현장 주변에서 나온 소음이다. 전날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콘도 건설은 계속됐다.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쓰인 안내판 뒤로 공사 중인 회색빛 건물 14개 동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산 둘레길을 알리는 이정표는 곳곳에 있지만 정작 산은 보이지 않는다. 콘도 공사장 주변을 둘러싼 3~4m 높이의 안전펜스 탓이다. 인근 주택 담벼락에는 굵은 금이 갔다. 지난해 봄 터파기 공사를 할 때 폭약을 터트리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주민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주민 김모(48·여)씨는 "이 동네 장점이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공기가 맑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 콘도가 다 망쳐놨다니까요"라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 콘도는 2008년 서울시가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허용한 것이다.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6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건물 14개 동이 들어선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콘도로 위장한 호화 아파트'' ''자연환경 파괴와 조망권 훼손 위험''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이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감사를 한 결과 콘도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3월="" 29일자="" 26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산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지상 5층(20m) 높이를 초과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강북구가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 콘도의 전체 14개 동 중 10개 동은 규정보다 3.16~3.58m 더 높게 지어졌다. 이로써 객실 수는 54개, 예상 분양수입은 133억원가량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만 15건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 6명을 해촉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콘도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현재 콘도 공정률이 40%여서 사업을 중단시키기 어려운 데다 징계시효 2년도 지나 실제 처벌받는 공무원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공무원 중 일부는 퇴직한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는 7월까지 추가 감사를 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창식 중구청장은 "당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도 다녀왔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계획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지역경제를 위해 콘도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상인 이모(45)씨는 "콘도가 생기면 관광객이 몰려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산콘도 합법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중구, 市 발표에 반박

글씨크기 URL단축 목록 메일 인쇄 서울 중구는 북한산 콘도 개발과 관련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대해 29일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현장조사와 두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처 원안을 보완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들 의견을 토대로 처리했는데 당사자 조사도 없이 위원장을 문책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반발했다. 구청장이 관련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시의회 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는 데도 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당시 도시계획워원회가 최고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위배한 채 심의, 위원장도 문책 대상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중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14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위원회 심의 등 객관성을 검증한 뒤,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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