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상품개발 능력 보유한 대형사 유리

지역내일 2001-12-05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증권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올해말 시행을 목표로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에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증권사 신상품 보호협약'을 만들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희망증권사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오는 17일부터 4일간 총회를 열어 주요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협약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상품 차별화가 어렵고 상품개발능력이 일부 대형증권사에 몰려 있어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은 보험 은행과 달리 정부정책에 따른 상품개발이 주로 이뤄졌고 증권사 규모도 천차만별이어서 업계특성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6개월간 사용권 준다=최근 대형사인 D증권사가 '공모주랩'을 만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공모주랩은 포트폴리오에 공모주 투자를 일부 포함시킨 것으로 상당한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형사인 H증권사가 이를 그대로 베껴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물타기'에 들어갔다. 시장이 한정된 상태에서 상품이 많아져 결국 상품 개발사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었다. D증권사는 그러나 하소연만 할 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증협의 신상품 보호협약이 시행되면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는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간 보유하게 된다. 보호대상 신상품은 증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 중 심의위원회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증권사 신상품은 △신금융기법 등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용한 상품 △기존 상품에 대한 창의적, 진보적 발전을 이룩한 상품 △새로운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등이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없는 신규성, 기술과 창의성 면에서 개선돼야 하는 진보성,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성립성 등 심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새 상품이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기술과 창의성으로 개선됐는지 등과 함께 상품개발에 투입된 인적, 물적 지원정도, 고객편의 제고에 대한 기여정도, 상품개발 주체 등을 심의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금융 신상품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의욕을 높이고 증권회사간 금융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품 보호규약은 금감위가 금융신상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에서 협회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해 줄것으로 요구해 와 마련하게 됐다.
◇대형사만 유리=이 협약은 사장단 자율결의 형식으로 만들어 진다. 그러나 신상품에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금감위 등 정책당국의 의지가 포함된 만큼 규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벌써부터 상품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증권사 풍토가 상품개발에 주력하지 않는 현실로 인프라가 풍부한 대형사에 독점사용권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증협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특성상 상품차별화가 어렵다"며 "지금까지는 장기증권저축 등 정부의지가 담긴 상품을 증협이 개발한 후 개별 증권사들이 이를 조금씩 변형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상품개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 금융분석사 등 전문가들도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협약이 시행되면 상품개발능력이 있는 대형투신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모 증권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약은 결국 대형사가 상품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상품개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전체 수익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상품비중을 늘리는 추세여서 상품개발이 대형사에 집중되면 중소형사의 수수료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상품개발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협회규정에 명시된 상품만 개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품개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상품의 개발만 제한하는 네거티브식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