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금융비리 김 양 부회장 징역 14년

지역내일 2012-02-22
부산저축 임원 중 6명만 실형 … 나머지 13명은 집유
피해자들 "형량 너무 가볍다"며 감사관실 찾아 항의

9조원이 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들에게 징역 4년에서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2저축은행 김민영(66) 행장에게 징역 5년,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주요 임원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벌인 시행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등 나머지 부산저축은행 임원 13명은 징역 2년6월에서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예금주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와 현재의 절박한 사정, 나아가 이번 사건 범행이 우리경제 전반에 미친 엄청난 파급효과와 막대한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데 급급할 뿐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한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 등을 피고인의 양형 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즉 '고위험일수록 고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부산저축은행 주주와 경영진들은 자기자본도 아닌 고객예금 약 4조7000여억원으로 시행사업을 했고 그 중 약 1조2200억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돼 결국 그 피해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게 됐다"며 중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이 2003년 1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주도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그룹 내부 여신심사를 형해화시켜 제대로 된 여신심사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마치 자신의 사기업처럼 운영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만들어 사태를 야기시켰고 김 부회장의 잘못된 선택을 묵인함으로써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갔다"면서도 "다만 적극적으로 자금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된 대출이 없는 것으로 보여 김 부회장보다 책임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 21명을 기소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한 뒤 법원 감사관실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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