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3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CCTV 설치 및 운영시 보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시 사업자는 최고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또는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호기준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백신 솔루션 무상지원, 컨설팅을 통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로 지원 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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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CCTV 설치 및 운영시 보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시 사업자는 최고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또는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호기준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백신 솔루션 무상지원, 컨설팅을 통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로 지원 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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