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공사·용역은 ‘아파트닥터’에게

지역내일 2012-04-09
서울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

서울시가 아파트공사의 시기 적절성, 공사비용의 타당성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서울시 아파트닥터' 서비스의 자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9일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확대운영으로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관련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문서비스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을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자치구 해당분야 전문 자문위원들이 각종 자문내용에 대해 무료로 분석·판단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문내용에는 공사와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의무자문대상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선택자문대상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자문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인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에게는 세무와 회계분야에 대한 자문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도입해 자문 효과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서비스가 확대 정착되면 공동주택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간의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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