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주5일 수업관련 불법 등 예방
경기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관련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편성되며, 불법·편법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점검반은 이달 하순부터 가동해 연중 상시 운영된다. 점검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학원의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다.
불법·편법 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을 제보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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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관련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편성되며, 불법·편법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점검반은 이달 하순부터 가동해 연중 상시 운영된다. 점검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학원의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다.
불법·편법 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을 제보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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