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서울 구로구가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행동강령을 바꿨다. 구로구는 부정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규칙을 최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라 구로구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알게 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전 규칙에는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신고해야 할 부정행위는 업무 도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 전·현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는 경우 등이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우대조치도 명문화했다. 신고인 신분 비밀유지, 보상금 전보 승진 등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그것이다.
구로구 산하기관 직원들도 공무원과 같은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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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행동강령을 바꿨다. 구로구는 부정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규칙을 최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라 구로구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알게 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전 규칙에는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신고해야 할 부정행위는 업무 도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 전·현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는 경우 등이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우대조치도 명문화했다. 신고인 신분 비밀유지, 보상금 전보 승진 등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그것이다.
구로구 산하기관 직원들도 공무원과 같은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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