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시장 ‘스피드 청약’이 대세

지역내일 2012-03-22
1·2순위 한꺼번에 청약받고 청약일정 단축 … 3순위·미분양 영업강화

우미건설은 경북 구미산업4단지에 공급하는 '구미 옥계 우미린 2차' 아파트의 청약접수일자를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신규 청약을 받을때 1·2·3순위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3일간 실시한다. 하지만 우미건설은 28일에 1·2순위를 한꺼번에 받고 29일에 3순위 접수를 받는다. 청약일정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우미건설 만이 아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신규주택을 분양하면서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청약받는 '스피드 청약' 일정을 잡고 있다.

3월에 청약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민간건설사 아파트 26곳의 청약일정을 파악한 결과 16개 단지가 1·2순위를 한꺼번에 청약한다.

롯데건설의 부산 '대신 롯데캐슬', 한양의 광주 '첨단2지구 한양수자인' 등 1순위 마감을 한 아파트는 물론 3순위까지 미달을 낸 포스코건설의 인천 '송도 더샵 그린워크 2차', 삼성물산의 김포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등이 1·2순위 동시 청약으로 분양했다. 지역이나 건설사 규모와 상관 없이 1·2순위 동시청약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건설업계가 1·2순위를 같이 받는 주된 이유로는 2순위 자체에 청약자가 많지 않아 실제 청약접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약을 받은 호반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광교 호반베르디움'의 경우 1순위 물량중 대부분의 청약이 마감되고 일부만 남았다. 이 물량은 2순위 청약자들에게 돌아가 마감됐다. 이런 것은 특이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2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순위 통장을 가진 뒤 청약을 준비하거나 아예 3순위 또는 미분양 마케팅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3일간 청약을 실시하면 2일차는 대부분 '공치는 일'이 허다하다. 청약일정이 징검다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청약열기를 이어갈 건설사로서는 맥이 빠진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3일간의 청약일정 중 2일차(2순위 일정)를 빼면 견본주택을 운영하거나 각종 용역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1순위 청약일에 2순위까지 한꺼번에 받을 경우 청약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신규청약시장에서 2순위 청약자는 1순위 미달이 발생했을 때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3순위까지 청약을 마무리 짓고 실계약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추려내려는 의도도 있다.

1순위를 보면 향후 청약일정 및 마케팅 전략이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립된 전략을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원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순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고 청약이 들어와도 실계약률은 얼마 안된다"며 "실계약자는 1·3순위에서 해결되는 것이 기본이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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