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감사 결과 발표

지역내일 2012-04-18
'사학비리 백화점' 선교청대학
학위·학점장사에 성적조작·등록금 횡령까지 … 군산대선 연구비 편법사용

선교청대, 등록금 50여억원을 총장의 딸(전 교무처장) 개인계좌로 받아 교비회계에 납입하지 않음.
군산대,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해 전임강사가 아닌 조교수로 임용.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가 정원초과 모집, 시간제등록생 과다 선발·학점 인정, 회계운영 비리 등 대학 업무 전반을 편법·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대학인 군산대 교수들은 연구비를 편법으로 사용하다 교육고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과부는 선교청대(학교법인 대정학원)와 군산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8일 밝혔다.

자격미달 유학생 입학시켜 =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교청대는 지난해 학생을 모집하면서 정원을 초과해 선발했다.

또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하게 모집해 부당하게 학점을 주었으며 이들의 등록금 50여억원을 총장의 딸(전 교무처장) 개인계좌로 받아 교비회계에 납입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수학점 취소하고 수업료 전액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했다. 수업료 횡령 의혹이 있는 총장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교청대는 또 고졸자에게 석사학위를 주는 등 자격 미달자에게 학위장사를 했고, 성적을 조작해 자격취득요건 미달자가 국가자격증을 받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정에서도 자격미달자 14명을 뽑았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주어진 학위·학점·자격증을 취소했으며 자격미달 유학생 14명의 입학도 취소했다.

또한 선교청대는 전임교원 8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심사위원을 임명·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과 총장 면접만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불참자가 발언한 것으로 기록·서명했으며 지원서 접수시작 전에 이미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 직원 24명을 임용하면서 위임 근거없이 이사장이 아닌 총장이 면접만으로 직접 채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과거 법원의 유죄판결과 교과부 기관경고를 받았던 미인가 학교와 불법학습장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반환받은 시설 임차보증금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횡령했으며 교비회계에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7회에 걸쳐 1억2187만9000원을 증빙서류 없이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선교청대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고 기본재산 소득이 없어 2010년도에는 교비회계에 전혀 전출하지 못하고, 법정부담금 전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는 법인인 대정학원이 5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교과부는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2012년 6월 18일 한)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인사규정 무시하기도 =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국립대인 군산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편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군산대 교수 12명은 연구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26개 과제의 연구비 중 여비항목에서 5602만9000원을 중복지급 받았다.

이중 A교수는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들에게 여비 5316만8000원을 중복지급 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연구원등록금, 대학원생 애경사비, 기타 용도불명 등으로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직원채용 업무담당자 B씨(행정주사)는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있었는데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공고를 했다. B씨는 이어 자신의 처남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시켜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한 후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교육시설 보충과 확장, 교직원의 연구비 지원 등에 지원해야 하는

기성회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군산대는 40세 이상 교직원의 PET-CT(전신암검진) 검진 비용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1년에 164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9833만1000원을 기성회 회계와 대학발전기금에서 지원했다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또한 군산대는 교원 임용과정에서 인사규정을 무시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대는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 3명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해 전임강사가 아닌 조교수로 임용했다.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교수 계약기간 중 직급·근무기간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연구실적과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해 부교수로 직급을 높여주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목적외에 사용된 연구비는 환수토록 했으며 기성회 편법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중단시켰다. 이 외에도 인사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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