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 7월 공포 예정
서울시내에서 절반 이상의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6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7월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권리 보장 △거주자 주거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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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절반 이상의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6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7월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권리 보장 △거주자 주거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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