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

지역내일 2012-04-20
내년부터 원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현재 정액제에서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내는 종량제로 바뀐다.
현재 단독주택은 음식물 전용용기에 칩을 이용한 문전 수거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매월 1000원만 내면 무한정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정액부과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의 종량제 방식은 RFID(전자 태그방식)식이다. 기존 정액제에 비하여 가정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물론,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 통계가 확보되어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행정이 기대된다.
시가 채택한 RFID식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별도의 카드(세대별 카드)를 대면 안내 음성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고 자동으로 쓰레기양과 수수료 금액을 알려주는 스마트형 방식으로,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양을 정확하게 집계하여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한다.
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30%인 약 4800톤의 감량 효과로 위탁처리비 3억8천만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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