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임대 등록 가능

지역내일 2012-04-24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수정 의결

전용입식 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바닥난방을 하지 않아도 돼 많은 오피스텔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 바닥난방이 가능한 것에 한해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닥난방이 안 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24일로 심의가 연기됐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바닥난방 조건을 제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우려해 지난 2004~2006년까지는 전면 불허했다.

하지만 2006년 60㎡ 이하 소형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에는 85㎡ 이하까지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오피스텔 재고 33만2000실 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것은 약 13만7000실(41%)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된다. 60~85㎡는 재산세 25%를 감면받는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김한영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지금까지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없다보니 임차인의 주소이전을 불허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도 불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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