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현실 무시한 판결 … 새 국회서 법개정 노력"
헌법재판소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 소송에 대해 2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노총은 새 국회 구성 이후 국회에 진출한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정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별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9919명을 대신해 낸 위헌 청구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동계의 자율교섭제도에 대해 "자율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실을 도외시했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 제도가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동교섭대표단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새로 만든 노조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또 교섭대표만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 권리를 부여받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노동단체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소수노조와 신설노조의 노동3권이 제약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단체행동권마저 제약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제 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창구단일화 소속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최후의 수단인 단체행동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교섭대표로 되기 위한 일정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들의 파업권도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경기 기자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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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 소송에 대해 2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노총은 새 국회 구성 이후 국회에 진출한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정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별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9919명을 대신해 낸 위헌 청구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동계의 자율교섭제도에 대해 "자율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실을 도외시했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 제도가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동교섭대표단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새로 만든 노조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또 교섭대표만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 권리를 부여받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노동단체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소수노조와 신설노조의 노동3권이 제약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단체행동권마저 제약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제 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창구단일화 소속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최후의 수단인 단체행동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교섭대표로 되기 위한 일정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들의 파업권도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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