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부처 이기주의 극성

복지부-경찰청 ‘범칙금 싸움’

지역내일 2001-12-06 (수정 2001-12-08 오후 12:06:39)
정기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이해대립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부처 내에서 조정과정 없이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대립하는 현상은 김대중 정부 레임덕의 또 다른 표현으로 분석된다.

◇‘특명, 범칙금 사용권 확보하라’ = 김태홍(민주당·광주 북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며칠 전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매년 교통범칙금의 10∼20%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매년 400∼600여억원의 범칙금을 보건복지부가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이 사용하던 범칙금 중 일부를 복지부에 뺐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해 12월 22일 이재선(자민련·대전 서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 교통범칙금을 교통경찰장비 보강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경찰청에 실질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법사위원들에게 <자동차…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계류시켜주도록 요청해, 5일 법사위에서 조배숙 의원이 “복지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오면 같이 심사를 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 검찰 인신구속 독점에 법원 도전 = 5일 법사위에서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을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의 대리전이 벌어졌다. 여야 대결이 아니라 판사출신과 검사출신의 대결이 벌어진 것.
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 불출석 증인과 채무자의 재산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시 법원이 최고 2개월까지 인신구속(감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의 통과를 강력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해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시을) 의원은 “민사소송이 오래끄는 유중 중 가장 큰 것이 증인의 불출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송에 있는 감치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입장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 최병국(한나라당·울산 남) 의원이 대변했다. “민사소송에서 인신 구속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입장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다가 표결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해 인신구속을 최장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통과 됐다.

◇신보 놓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 =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관리체계 개편을 놓고 재경부와 중기청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신보와 기술신보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기청이, 업무감독은 재경부가 전담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중기청의 입장을 대변해 맹형규(한나라당·서울 송파갑) 의원이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고, 재경부의 입장을 대변해 정의화(한나라당·부산 중·동) 의원이 법안을 준비중이다.
두 기관의 파워는 재경부가 골리앗이라면 중기청은 다윗에 비교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 어느 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되는가에 따라 신보가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심의 기관으로 가느냐, 금융기관으로 가는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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