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일부는 최저임금에 급여 맞추기도 … "고용부 법규제 있어도 미온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무려 190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무색하다.
고용노동부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인용한 2011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중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임금근로자 1751만명의 10.8%. 이는 근로자 9명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요구안 해설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을 줄이면서 임금격차 해소와 분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소득중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면서 임금불평등도 심화됐고, 성장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61.7%에서 2010년 71.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정점으로 한 이후 증감을 6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을 10% 이상 계속 높이면서 영세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2000년 8월 최저임금 미만율이 4.2%였는데, 2009년 3월엔 13.8%로 3배나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의 준법의식만 탓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2009년 12.8%였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0년 11.5%, 2011년 10.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시민 중에 '최저임금 4580 지킴이' 100명을 선발해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을 적발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엔 11명이나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의 미온적인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많은 상태에선 저임금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라고 강조할수록,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려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중에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와 지불여력이 없는 이들도 있다"며 "결국 사업주들이 제도를 준수하도록 정부가 창의적인 홍보와 규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적용대상으로 출발했다. 당시엔 적용근로자 비율이 20.1%에 불과했는데,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2000년 11월엔 전 산업 사업장에 100% 적용하기 시작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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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무려 190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무색하다.
고용노동부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인용한 2011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중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임금근로자 1751만명의 10.8%. 이는 근로자 9명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요구안 해설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을 줄이면서 임금격차 해소와 분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소득중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면서 임금불평등도 심화됐고, 성장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61.7%에서 2010년 71.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정점으로 한 이후 증감을 6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을 10% 이상 계속 높이면서 영세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2000년 8월 최저임금 미만율이 4.2%였는데, 2009년 3월엔 13.8%로 3배나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의 준법의식만 탓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2009년 12.8%였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0년 11.5%, 2011년 10.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시민 중에 '최저임금 4580 지킴이' 100명을 선발해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을 적발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엔 11명이나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의 미온적인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많은 상태에선 저임금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라고 강조할수록,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려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중에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와 지불여력이 없는 이들도 있다"며 "결국 사업주들이 제도를 준수하도록 정부가 창의적인 홍보와 규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적용대상으로 출발했다. 당시엔 적용근로자 비율이 20.1%에 불과했는데,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2000년 11월엔 전 산업 사업장에 100% 적용하기 시작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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