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400건 71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22억9000만원에 달한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서만 372건(668명)을 적발해 20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토부가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를 속인 허위신고자 45명(28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증여혐의를 각각 25건씩 찾아냈다. 이들의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력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이럴 경우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53건이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0건이다.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도 2건을 찾아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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