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 검사 오늘중 출석요구서 발송
'밀양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증인신문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26일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검사의 폭언 여부를 확인할 참고인 박 모씨의 증인신문신청이 기각되자 23일 이를 재신청했지만 25일 다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한 대법원편람, 판례 등에 근거해 6페이지 분량의 재신청 논리를 준비했으나 검찰은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단 6줄의 간단한 사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 모(30)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지시를 하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당시 창원지검 박 모(38) 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당시 박 검사의 폭언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일, 대구지검은 "정 경위가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수사검사였던 박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정 경위에게 한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면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참고인인 박씨는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박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하므로, 참고인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피고소인 박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금일 중 발송할 예정이다.
출석요구 불응시 경찰은 3번까지 발송한 후 검찰에 강제구인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밀양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증인신문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26일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검사의 폭언 여부를 확인할 참고인 박 모씨의 증인신문신청이 기각되자 23일 이를 재신청했지만 25일 다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한 대법원편람, 판례 등에 근거해 6페이지 분량의 재신청 논리를 준비했으나 검찰은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단 6줄의 간단한 사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 모(30)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지시를 하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당시 창원지검 박 모(38) 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당시 박 검사의 폭언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일, 대구지검은 "정 경위가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수사검사였던 박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정 경위에게 한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면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참고인인 박씨는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박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하므로, 참고인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피고소인 박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금일 중 발송할 예정이다.
출석요구 불응시 경찰은 3번까지 발송한 후 검찰에 강제구인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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