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감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해야

지역내일 2012-05-01
김성이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 개정안이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뜻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합의에 이른 사감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으로서 아쉬움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근래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가 지난 1998년 4조원 규모에서 2011년 18조원에 이르러 4배 이상 급증했으나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예방과 치유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박중독 유병률이 선진국의 2~3배 수준으로 그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된 안전망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도박중독 폐해로 인한 자살율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집단자살을 암시하는 모임까지 등장하는 아찔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국민들의 질타와 대책수립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사감위법 개정에 대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였고, 국회통과를 위해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되돌아보면, 지난해 연말 2011년도 정기국회 폐회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사감위법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새벽 4시까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심사하는 열정에 놀라기도 하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두고 두고 감사함을 간직하고 싶다.

이런 산고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었기에 지난 2월 27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꼭 통과되리라 확신했는데, 아쉽게도 이 법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한 성명서 한 장으로 인해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될 것에 대하여 섭섭함을 지울 수가 없다.

2년 이상의 노력 끝에 마련된 사감위법 개정안은 '불법 도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피해자들의 치유·재활을 위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 및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200여만명의 도박중독자들에게 부작용 치유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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