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가격 담합 손해 배상하라”

학부모 3525명, 대형 교복사 상대 4억 손배소

지역내일 2002-01-04 (수정 2002-01-04 오전 7:10:40)
YMCA,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4일 제일모직, SK글로벌, 새한 등 대형 교복업체가 그동안 교복값을 담합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지방법원에 4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부상 광주 등 전국 46개지역 400여개교 학부모 3525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손해배상액은 이들 1인당 약 12만3000원씩 산정한 것이다.
교복공동구매 네트워크는 소장에서 “전국 교복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피고 3사가 지난 99년부터 공동으로 예시 가격을 설정, 각 대리점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해 학부모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 YMCA 간사 나혜숙씨는 “이들은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시작한 후 6차례 이상 회의를 열며 조직적으로 공동구매를 방해해왔다”며 “ 앞으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교복 3사는 지난해 5월 부당한 교복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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