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자 선거권 제약사례 고발 검토 … 고용부·선관위, 법 집행 '나몰라라'
인천 소재 세원고는 2학년 수학여행 날짜를 국회의원 선거일인 11일과 겹쳐 잡았다. 학교측과 교사들 사이엔 논란이 일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담임교사 10명과 부장교사 1명이 투표를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수학여행 출발 전 투표를 할 수 있고, 부재자 투표를 활용할 수도 있어 일정을 강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교사는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먼 곳인 경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수학여행 일정을 잡은 학교도 있다. 성남 분당고는 10일부터, 돌마·한솔·삼평·효성고는 9일부터 수학여행을 떠난다. 이처럼 경기도내 14개 학교가 총선날을 포함해 수학여행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야유회 등을 떠날 계획이다. 인천에서도 S고가 2학년 수학여행을, S남중은 학교운영위원회 야유회를 간다. 민주노총은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선거 날은 놀러가는 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비난했다.
노동자 투표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한국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제보를 받은 결과 783건을 모았다"며 "지난 1주일간 접수된 사례중 364개 업체에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297개 업체로부터 시정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A백화점은 투표 당일 업무로 직원과 입주업체들도 투표를 못했고, B업체의 경우 휴무는 하지만 단체 야유회나 수련회 등을 진행해 참정권을 막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가 11일을 임시공휴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법적으로 노동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노동자가 근로시간중 선거권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나 선관위가 법 이행 실태 파악 등을 한 적이 없다"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3월 중순 노동관서에 공민권 행사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곽태영 기자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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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세원고는 2학년 수학여행 날짜를 국회의원 선거일인 11일과 겹쳐 잡았다. 학교측과 교사들 사이엔 논란이 일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담임교사 10명과 부장교사 1명이 투표를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수학여행 출발 전 투표를 할 수 있고, 부재자 투표를 활용할 수도 있어 일정을 강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교사는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먼 곳인 경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수학여행 일정을 잡은 학교도 있다. 성남 분당고는 10일부터, 돌마·한솔·삼평·효성고는 9일부터 수학여행을 떠난다. 이처럼 경기도내 14개 학교가 총선날을 포함해 수학여행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야유회 등을 떠날 계획이다. 인천에서도 S고가 2학년 수학여행을, S남중은 학교운영위원회 야유회를 간다. 민주노총은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선거 날은 놀러가는 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비난했다.
노동자 투표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한국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제보를 받은 결과 783건을 모았다"며 "지난 1주일간 접수된 사례중 364개 업체에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297개 업체로부터 시정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A백화점은 투표 당일 업무로 직원과 입주업체들도 투표를 못했고, B업체의 경우 휴무는 하지만 단체 야유회나 수련회 등을 진행해 참정권을 막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가 11일을 임시공휴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법적으로 노동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노동자가 근로시간중 선거권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나 선관위가 법 이행 실태 파악 등을 한 적이 없다"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3월 중순 노동관서에 공민권 행사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곽태영 기자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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