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③ 공정거래법 11조 개정] 기업집단 내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지역내일 2012-05-09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활용 차단 … "현행 15% 허용을 0%로"

경제민주화 입법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집단이 소유한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규제이다.

재계는 '재산권 침해' 등 헌법상 권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삼성생명 등 삼성계열사들이 지난 2005년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공정거래법은 11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집단)로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단서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본디 목적인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가지는 경우나 △보험업법에 의해 승인을 얻은 경우 △주총에서 중요사항 의결시 등은 지분율 15% 범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상장 계열사 주식 가지고 있는 곳은 6개 그룹 =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5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5개 재벌그룹의 금융보험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개 기업집단 가운데 2개 그룹은 금융그룹이며, 26개 그룹은 금융보험사가 업고 , 나머지 12개 그룹은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다.

금융보험계열사가 그룹내 다른 상장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웅진그룹, 동양그룹 등이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삼성전자(7.5%), 호텔신라(7.3%) 등 여러 삼성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ㆍ보험사가 투자자산으로서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대부분 자산 운용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권 지배에 있지 않다는 얘기다.

재벌그룹 내 금융보험회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재벌총수 일가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은 금융ㆍ보험회사의 주주나 채권자(예금가입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ㆍ보험회사 의결권을 이처럼 금지해야 하는 것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신에 따른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경제력집중, 고객과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사금화 경향, 산업부실의 금융부실 연계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금융보험사가 지주회사로 변질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제도의 또 하나 문제는 재벌그룹 소속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 공정거래법상 금융ㆍ보험업 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각각 분리해 관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는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현 공정거래법 11조 단서조항을 삭제해 금융ㆍ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재산권 침해" 주장 = 금융ㆍ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에 대해 재계는 '재산권 침해'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인수 합병)에 따른 국부유출과 고용 악화 등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연구소는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 오히려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적대적 M&A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금융ㆍ보험사 고객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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