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교육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변화를 경험해왔다. 최근 들어 그 변화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교원노조의 법제화, 새교육공동체의 태동, 2002년 교육비전과 새학교 문화창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립학교 확대실시, 교원정년단축, 제7차 교육과정, 중초임용, 자립형사립고,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 등등.
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수년간의 변화의 물결은 물론, 시대에 걸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게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온갖 시도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강행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배워야 했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 해도 교육주체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도 배웠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 속에서 수요자, 즉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추구하자는 의도를 담아냈던 것이 바로 99년 학교운영위원회의 확대실시였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야말로 교육의 기본단위’라는 발상을 담고 있는 제도다. 초등학교를 예로 들자면 주로 학급학부모회에서 대표를 뽑고 그들로 구성되는 학년학부모회에서 그 학년을 대표하는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게 하고, 거기에 지역인사위원과 교사위원을 보태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시민의 대표가 학교를 운영한다는 기본적 사고의 틀을 현실에 접목한 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다.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교복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 등.
어쨌거나,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제까지 학교운영에서 소외되어 온 학부모와 시민들이 당당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열려있는 통로로 기능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부분의 단위학교가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장들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측 편리한대로 선정되는가 하면 내실 없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학교법인 우모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단적으로 학교측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를 보여준 실례다. 물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도대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그것조차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한다.
어쨌든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우모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학교운영위원회설치 의무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재판부의 결정대로 법률이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인정한 것은 전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절대로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훼손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점과 학교운영과 관련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기구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그 동안 끊임없이 문제화되었던 사학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시키고 사학을 바로 세우는 첩경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화에 있다. 부패한 사학재단과 이를 비호하기에 급급한 정치세력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국가가 부담한 학교의 예결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자신이 낸 수업료와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학지원비에 대한 예결산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공립의 학부모와 비교하여 학교참여의 권리를 제약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하여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명분이나 근거는 더구나 없다.
학교가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 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발상은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본다면 학교는 기존의 관행과 타성 때문에 쉽사리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한편 협력자로서 다른 한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분명 학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감싸안게 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예결산 심의권을 주고,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키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학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안다.
민덕기 변호사
교원노조의 법제화, 새교육공동체의 태동, 2002년 교육비전과 새학교 문화창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립학교 확대실시, 교원정년단축, 제7차 교육과정, 중초임용, 자립형사립고,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 등등.
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수년간의 변화의 물결은 물론, 시대에 걸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게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온갖 시도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강행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배워야 했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 해도 교육주체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도 배웠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 속에서 수요자, 즉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추구하자는 의도를 담아냈던 것이 바로 99년 학교운영위원회의 확대실시였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야말로 교육의 기본단위’라는 발상을 담고 있는 제도다. 초등학교를 예로 들자면 주로 학급학부모회에서 대표를 뽑고 그들로 구성되는 학년학부모회에서 그 학년을 대표하는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게 하고, 거기에 지역인사위원과 교사위원을 보태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시민의 대표가 학교를 운영한다는 기본적 사고의 틀을 현실에 접목한 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다.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교복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 등.
어쨌거나,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제까지 학교운영에서 소외되어 온 학부모와 시민들이 당당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열려있는 통로로 기능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부분의 단위학교가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장들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측 편리한대로 선정되는가 하면 내실 없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학교법인 우모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단적으로 학교측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를 보여준 실례다. 물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도대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그것조차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한다.
어쨌든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우모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학교운영위원회설치 의무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재판부의 결정대로 법률이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인정한 것은 전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절대로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훼손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점과 학교운영과 관련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기구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그 동안 끊임없이 문제화되었던 사학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시키고 사학을 바로 세우는 첩경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화에 있다. 부패한 사학재단과 이를 비호하기에 급급한 정치세력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국가가 부담한 학교의 예결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자신이 낸 수업료와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학지원비에 대한 예결산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공립의 학부모와 비교하여 학교참여의 권리를 제약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하여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명분이나 근거는 더구나 없다.
학교가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 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발상은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본다면 학교는 기존의 관행과 타성 때문에 쉽사리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한편 협력자로서 다른 한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분명 학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감싸안게 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예결산 심의권을 주고,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키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학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안다.
민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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