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오 전 청장 불구속기소 검토

지역내일 2012-05-11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 관측 우세

검찰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전 청장은 9일 검찰조사에서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누구한테 이 같은 보고를 받았는지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재단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엄중="" 수사하라!"="" 민주통합당="" 문성근="" 전="" 대표=""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고범준="" 기자="">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가 발언 당시에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은 먼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시 수사 주체였던 대검 중수부에 조 전 청장 발언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의 봉인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시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을 통해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면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이 같은 내용을 누구로부터 들었고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경찰의 공식적인 보고라인이 아니라면 조 전 청장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서울청장이었던 조 전 청장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이라며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부로서는 조 전 청장이 말한 계좌의 실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로서는 금융계좌 조회 신청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록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2009년 수사 당시 권 여사 비서의 계좌에 10만원권 수표 20장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의 명의자는 검찰에서 '권 여사가 생활비를 수표로 준 것이고 내 계좌에 수표를 넣고 대신 신용카드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2009년 5월 22일)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 … 10만원짜리 수표가"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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