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유예기간 중 610억원 만기 … 원금에 고수익까지 챙겨
남은 2246억원, 투자자 7200명은 원금손실 불가피 … '발만 동동'
솔로몬, 한국, 미래 등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불과 몇 달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3월24일과 6월26일 각각 150억원과 2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지난해 9월24일과 12월26일 만기 상환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지난해 9월18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 발표시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상증자와 사옥매각 등 자구계획을 인정받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았다. 덕분에 2006년 3월과 6월에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챙기면서 연 8.2%의 짭짤한 수익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반면 2006년 12월22일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오는 6월22일 만기가 돌아오지만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불과 6개월여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한국저축은행이 지난 2006년 10월23일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더 아슬아슬한 경우다. 이들은 지난 1월23일 만기가 돌아와 연 8%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챙겼다. 하지만 당초 예정대로였다면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하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저축은행들에게 12월말까지만 경영정상화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영업정지됐다면 이들 역시 손실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자구이행 실적과 자산건전성 변화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검사가 불가피해졌고 자연스럽게 유예기간도 늘어났다. 덕분에 이들은 고수익에 원금도 건질 수 있었다.
반면 오는 9월22일 만기가 돌아오는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미래저축은행이 2006년 11월에 발행한 6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도 올 1월23일 만기 상환됐다. 하지만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후순위채부터는 원금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래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사모형식이어서 피해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성봉="" 기자="">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중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 중 만기상환된 규모는 총 610억원에 달한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이 312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9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여전히 '물려'있는 투자자들도 7200명, 금액으로는 224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원금손실이 불가피해 애를 태우고 있다.
한 투자자는 저축은행 피해자모임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평생 모은 돈을 금리 몇 푼 더 준다고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게 됐다"며 "속이 쓰리고 애가 탄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모집과정에서 투자위험 설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경우 투자자들을 구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전주·춘천·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 피해자신고센터'를 가동해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현재 신고접수는 840건, 상담은 3200건으로 집계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축은행>
남은 2246억원, 투자자 7200명은 원금손실 불가피 … '발만 동동'
솔로몬, 한국, 미래 등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불과 몇 달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3월24일과 6월26일 각각 150억원과 2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지난해 9월24일과 12월26일 만기 상환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지난해 9월18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 발표시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상증자와 사옥매각 등 자구계획을 인정받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았다. 덕분에 2006년 3월과 6월에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챙기면서 연 8.2%의 짭짤한 수익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반면 2006년 12월22일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오는 6월22일 만기가 돌아오지만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불과 6개월여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한국저축은행이 지난 2006년 10월23일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더 아슬아슬한 경우다. 이들은 지난 1월23일 만기가 돌아와 연 8%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챙겼다. 하지만 당초 예정대로였다면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하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저축은행들에게 12월말까지만 경영정상화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영업정지됐다면 이들 역시 손실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자구이행 실적과 자산건전성 변화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검사가 불가피해졌고 자연스럽게 유예기간도 늘어났다. 덕분에 이들은 고수익에 원금도 건질 수 있었다.
반면 오는 9월22일 만기가 돌아오는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미래저축은행이 2006년 11월에 발행한 6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도 올 1월23일 만기 상환됐다. 하지만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후순위채부터는 원금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래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사모형식이어서 피해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성봉="" 기자="">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중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 중 만기상환된 규모는 총 610억원에 달한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이 312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9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여전히 '물려'있는 투자자들도 7200명, 금액으로는 224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원금손실이 불가피해 애를 태우고 있다.
한 투자자는 저축은행 피해자모임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평생 모은 돈을 금리 몇 푼 더 준다고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게 됐다"며 "속이 쓰리고 애가 탄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모집과정에서 투자위험 설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경우 투자자들을 구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전주·춘천·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 피해자신고센터'를 가동해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현재 신고접수는 840건, 상담은 3200건으로 집계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축은행>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