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 카드의 잔액을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이달 16일부터 6월말까지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하이패스 등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용률이 0.4%까지 줄어들고, 요금소 정체 유발 등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2010년 4월 1일 폐지됐다. 카드 잔액은 4월 말 현재 93억원이 환불됐으며,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하지 않으면 소멸 처리된다.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공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 하이패스카드에 이체 할 수 있다. 또 전국 7개 도공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금액은 할증액을 포함한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전액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공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