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폭언 검사 “체포영장 신청”

지역내일 2012-05-18
해당 검사, 3차 소환에도 불응

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 모(38) 검사가 경찰의 세번째 소환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박 검사에게 오늘 오후 7시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박 검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출석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 검사를 소환해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질심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박 검사는 경찰의 1차, 2차, 3차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고 대신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 모(30) 경위의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내부논의를 거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체포영장마저 거부될 경우 미체포 상태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정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이송지휘에 따라 관할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 합동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