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유용하고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건설업체 대표와 이를 봐주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은행간부와 직원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검사는 8일 자본잠식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지난 98년 일시적 차입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한후 임대주택구입명목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60여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1억원을 횡령한 H주택 대표 양모씨(57)를 특경가법위반(사기등)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택기금을 기존부채변제등으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3억원의 대출을 해준 주택은행 포항오천지점 정모대리(42)를 배임등에 관한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9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주택건설명목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13억원을 편취한 H주택 대표 이모씨(50)를 불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8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유용한 후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편취한 S건설 대표이사 이 모(50)씨와 대출편의제공의 댓가로 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주택은행 대구 공평동지점장 이모씨(55)특경가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업체는 96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경산시 등 4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대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주택은행 공평동지점장이였던 이씨에게 매달 200만원, 대출청탁시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S건설 대표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은행지점장 이씨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중이다.
대구에 본사를 둔 S건설은 지난 98년 7월 금융기관 부채 2천억원을 포함 총 3천400억원의 부채로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편취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박스기사
주택기금은 ‘임자없는 곶감’
국민주택기금이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떠 돌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81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주택복권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은 2000년 말 대출금이 39조2480억원에 이르며 이중 7.7%에 해당하는 2조7800억원이 부실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주택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형식적인 대출심사에 있다.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설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자금소요계획서, 각서 등을 제출하면 한국주택은행은 구체적인 실사없이 서류심사로 대출을 승인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민주택기금은 대출이자가 연 3%이고 사업장부지 담보평가액 외에는 신용보증으로 대출하므로 부실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착공신고만으로 대출승인액의 40%범위내에서 공사진행여부와 공정율에 관계없이 건설자금을 선급금으로 대출해 준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자 사이에서는 주택기금은 ‘임자없는 곶감’으로 불리운다.
이런 부실대출이 많아지자 2000년부터는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대출하고, 감리자로터 공정을 확인받아 공정율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건설업자는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타용도로 유용하고 부도내는 수법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주택기금이 여기저기 세고 있는 꼴이다.
정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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