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수백억 가로챈 건설업자 구속

은행지점장 대출편의 제공하고 뇌물 챙겨

지역내일 2002-01-09 (수정 2002-01-09 오전 9:14:44)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유용하고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건설업체 대표와 이를 봐주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은행간부와 직원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검사는 8일 자본잠식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지난 98년 일시적 차입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한후 임대주택구입명목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60여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1억원을 횡령한 H주택 대표 양모씨(57)를 특경가법위반(사기등)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택기금을 기존부채변제등으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3억원의 대출을 해준 주택은행 포항오천지점 정모대리(42)를 배임등에 관한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9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주택건설명목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13억원을 편취한 H주택 대표 이모씨(50)를 불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8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유용한 후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편취한 S건설 대표이사 이 모(50)씨와 대출편의제공의 댓가로 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주택은행 대구 공평동지점장 이모씨(55)특경가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업체는 96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경산시 등 4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대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주택은행 공평동지점장이였던 이씨에게 매달 200만원, 대출청탁시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S건설 대표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은행지점장 이씨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중이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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