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KT 이석채회장 검찰 송치

지역내일 2012-05-22
1년간 6500명 수당 33억 미지급 혐의 … 지사 등 172개 특별근로감독

KT 노동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장기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온 고용노동부가 최근 KT 이석채 회장을 입건하고 근로감독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한달간 KT본사와 53개 사업단 118개 지사 등 150개 사업장을 상대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1년동안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간 KT는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 33억원을 과소지급했고, 46명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안전상 조치위반, 보건상 조치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32개 지사장이 입건됐고, 150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파견근로자 사용사업관리대장 미작성 등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월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이석채 대표이사를 입건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 운영과정에서 법위반이 있었는지를 두고 고강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연속 2차례나 조사를 벌인데 이어 재조사를 실시했고, 평소 근로감독인력도 대폭 늘여 눈길을 끌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추가로 무급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KT 본부와 사업단·지사까지 대규모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CP를 적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KT 재직자 111명과 계열사 직원 13명을 포함해 총 268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80% 이상이 돌연사 자살 암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KT 노동법 위반에 대해 수사가 조기에 종결돼야 노동자들이 임금청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아직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대응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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