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유발부담금 실효성 의문

지역내일 2012-04-13 (수정 2012-04-13 오후 1:53:40)
기준은 17년째 그대로, 2011년에만 131억 깎아줘
부담금·경감기준 현실화 요구 … 시 "올해안 조정"

서울시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부담금은 17년째 고정돼있는 반면 징수해야 할 금액 중 상당금액을 깎아주고 있어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서 받아 공개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은 843억8269만원. 상업시설이 밀집된 강남구가 160억1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와 중구 서초구가 각각 79억7137만원, 78억1569만원, 76억939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여기에 송파구(44억4938만원)와 종로구(43억1217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징수액 절반을 넘어선다.

업체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깎아준 금액도 크다. 중구가 17억9816만원, 송파구가 16억3748만원을 깎아줬고 서초구와 강남구 영등포구가 12억1719만원, 11억8310만원, 10억488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전역에서 지난 한해 경감액만 131억9465만원. 징수액 대비 15.64%에 달한다. 2010년보다 35억1615만원이나 늘었다.

특히 서대문과 구로 양천은 징수액 대비 경감액이 커 눈길을 끈다. 서대문구의 경우 징수액 42.46%에 달하는 5억6690만원을 깎아줬고 구로구와 양천구는 각각 24.30%와 22.21%에 달하는 금액을 경감해줬다. 전년도 경감액은 각각 3억1780만원과 5억5428만원, 3억7925만원이었다.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업들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깎아줄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은 17년째 동결돼있는 반면 경감기준은 교통량 조절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 도입 당시(단위면적(㎡)당 350원) 그대로고 서울시는 '10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 따라 1996년 3000㎡ 이상 건물에 한해 ㎡당 700원으로 조정했다. 교통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교통유발계수' 역시 '100% 내에서 상향가능'하지만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의 경우 2007년 9.83(시행령 5.46)으로 높인 게 마지막이다.

정보공개센터는 "물가는 곱절 이상 뛰었는데 부담금은 요지부동"이라며 "액수가 크지 않아 시설물 소유주들은 부담금을 그냥 내고 그러다보니 교통혼잡이 해소될 기미는 요원하다"며 부담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 경우 대중교통 운영적자 문제도 자연히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3~4배 인상하면 2600억~3400억원이 생긴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시민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0.7%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해 대중교통운영적자 해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담금 감경요인인 교통수요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비교적 참여가 쉬운 프로그램만 시행, 실제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는 미흡한데 부담금만 감면해주고 있다"며 "대규모 시설물 교통수요관리 참여 의무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검증과 효과가 미흡한 프로그램 삭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1000원으로 올리고 지자체 조정범위를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며 "부담금 경감기준은 효과를 분석, 올해 안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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