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 등 금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이 청탁받은 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등록된 청탁내용은 감사실의 엄밀한 조사를 거쳐 진위를 확인하고 등록자 신원, 등록내용 및 조사내용은 비밀유지를 위해 특별관리되며, 청탁 등록자에 대해 청렴 마일리지 부여 및 청탁등록을 이유로 신분·인사상 차별이 금지된다.
앞서 서부발전은 자발적인 조직인 청렴 동아리 구성 및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공익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 규정을 신설한 결과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최우수상'(한국포춘지)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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