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우리는 재벌이 아니다”

지역내일 2012-04-18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반발 … 경제사업활성화 차질 우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농협이 공정거래법상 '재벌'로 지정돼 향후 사업에 여러 가지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반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1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농협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혹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농협중앙회에서 경제 및 금융지주가 분리되면서 신규 지정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농협은 41개 계열사(경제 25, 금융 16)와 8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집단이라는 것이다.

흔히 '재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에서 공정위가 지정하는데, 올해는 삼성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등 모두 63개 기업집단이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받으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등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대상은 '기업'이므로 비영리단체인 농협중앙회나 지역 및 업종별 농협은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 3월 중앙회에서 분리된 금융 및 경제지주와 계열사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식품사업 할 수 있을까 = 농협중앙회는 이번 공정위 발표로 "날벼락을 맞은 꼴"이라는 반응이다. 오는 2015년까지 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안심축산 등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하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구성원리 자체가 약자들이 모여서 집단행동(불공정행위)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많은 예외조항을 둔다"며 "농협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협동조합을 완전히 기업의 잣대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할 수 없게 돼 대부분 식품사업에 진출하는 게 봉쇄되는 것인지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중앙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제약받는 것 외에도 자본시장법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정 중) 등 개별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이후 전개되는 농협 내부 상황을 보면서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파악하지 못한채 경제 및 금융지주 분리를 졸속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경제사업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 모른다"며 "여러가지 사업을 영리법인으로 할지 비영리법인으로 할지 등도 사업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일로 농협에 큰 문제가 생길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정위 지정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농협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지주회사 및 계열사만 대상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오는 5월 첫 공시를 하게 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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