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민원창구에서만 발급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가 4월 3일부터 횡성군청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되었다.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8종이며 수수료는 500원으로 기존 창구발급수수료 1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본인 기준으로만 발급되므로 본인이외의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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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8종이며 수수료는 500원으로 기존 창구발급수수료 1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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