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예산 150조원 육박

지역내일 2012-05-24
복지분야 급증 … 전체 예산의 45% 넘어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에서 통제해야"

매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연스럽게 배정되는 의무지출예산이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예산의 45%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의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기준으로 총지출 325조4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148조6000억원으로 45.7%에 달했다. 의무지출 중 이자지출을 제외한 법정지출은 133조2000억원이었다.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에서 재량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처럼 법으로 명시된 지출의무다. 이 예산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 지출규모를 쉽게 조절할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급증하는 의무지출 = 의무지출은 2007년 99조1000억원에서 2008년에 113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148조6000억원으로 뛰었다. 총지출규모가 2007년이후 5년간 연평균 6.4% 증가한 데 반해 의무지출은 8.5% 확대됐다. 의무지출의 급증은 국회나 정부에서 정책수행을 위해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4.9%로 낮춰놨다.

의무지출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복지였다.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 34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57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교부금은 올해 71조5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1% 늘었다. 이자지출은 국가채무 급증으로 8.5%나 늘어 2007년 10조2000억원에서 올해 15조4000억원으로 5년만에 5조원이상 확대됐다.

농림분야는 1조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매년 5.9% 줄어들었다.

◆의무지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 현재 의무지출 관련 규정은 법률에 들어가 있지만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지출대상과 지출단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입법과정만으로는 의무지출 예산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

김 실장은 "의무지출 예산의 지출규모를 법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출대상과 단가는 법률에 명시하고 지출대상 선정기준이나 지출단가 산출가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의무지출법안에 대한 추계를 10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상임위에서 의무지출 법안의 제정과 개정으로 재정부담이 발생하면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의무지출 재정기준선 전망 기획단'을 만들었으며 2012년 확정예산에 대한 보고서를 내년 3월께 발간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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