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병원 입원 ‘판·검사도 몰랐다’

지역내일 2012-05-24
23일 구속집행정지 심리기일에 '수술'받아
외부진료, 구치소 권한이지만 '특혜' 논란

판사도 검사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몰랐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마저 입원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21일 오전 9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

최 전 위원장의 입원 사실을 몰랐던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위한 심리를 23일 열기로 하고 22일 구치소측에 최 전 위원장의 소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치소측은 최 전 위원장의 입원 사실을 알렸고 심리를 통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검찰도 최 전 위원장이 입원에 대해 21일 오후 사후 통보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는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위한 심문이 진행됐는데 그 시간에 최 전 위원장은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23일 최 전 위원장의 수술 예약은 이미 10여일 전쯤 정해졌는데도 구속집행정지신청을 수술 날짜에 임박해 법원에 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수술이 필요해 구속집행정지신청이 들어와서 심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과 같은 사례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며 "구치소측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이틀 정도의 외부진료는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가능하겠지만 수술을 하면 상당기간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 없이 열린 구속집행정지 심리에서 전문심리위원은 "객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회복기까지 합쳐 통상 입원치료가 20일 정도 필요하나 나이와 합병증 유무, 수술경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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