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 계약 상대 누구냐에 따라 풋옵션 보장 못받을 수도
담보로 잡은 그림 소유주 불분명 … 예보와 법적공방 불가피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하나캐피탈이 투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예금보험공사와의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하나캐피탈이 투자조건으로 맺은 풋옵션의 상대방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개인인지, 미래저축은행 법인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또 하나캐피탈이 담보로 잡은 그림의 소유주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최종 소유권한도 달라지게 된다.
발단은 하나캐피탈이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145억원을 투자해 지분 9.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2년 내 미래저축은행이 상장하지 못하거나 상장 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장받았으며, 박수근 화백의 '두 여인과 아이' 등 그림 5점과 김 회장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금융회사가 대출이 아닌 투자를 하면서 담보까지 잡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하나캐피탈이 보장받은 풋옵션은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회사는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김 회장이 아닌 미래저축은행이 하나캐피탈에게 풋옵션을 보장했다면 무효가 된다.
하나캐피탈이 투자계약을 맺은 상대는 김 회장 등 주주 5명이지만 담보설정을 하면서 내세운 채무자는 미래저축은행이다. 형식상 투자금 반환 주체는 개인이지만 사실상 미래저축은행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캐피탈이 최근 '근저당권 채무자를 미래저축은행에서 김 회장 등 주주 5명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담보로 내놓은 그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논란거리다. 당초 이 작품들은 서미갤러리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8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래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작품들을 자신의 소유라며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했다. 미래저축은행 소유 그림을 김 회장 개인 소유라 속여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실제 김 회장 개인이 다시 사들인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일부 작품을 매각해 일부 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그림은 물론 매각 자금을 다시 내놓아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계약의 주체, 그림 소유주가 미래저축은행이라고 밝혀질 경우 미래저축은행의 새주인이자 재산환수 의무가 있는 예보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보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투자금 회수 여부를 떠나 당시 하나캐피탈의 투자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 계열사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담보를 잡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데다 계약 주체나 담보 소유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투자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갈수록 이상한 투자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하나금융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담보로 잡은 그림 소유주 불분명 … 예보와 법적공방 불가피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하나캐피탈이 투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예금보험공사와의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하나캐피탈이 투자조건으로 맺은 풋옵션의 상대방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개인인지, 미래저축은행 법인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또 하나캐피탈이 담보로 잡은 그림의 소유주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최종 소유권한도 달라지게 된다.
발단은 하나캐피탈이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145억원을 투자해 지분 9.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2년 내 미래저축은행이 상장하지 못하거나 상장 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장받았으며, 박수근 화백의 '두 여인과 아이' 등 그림 5점과 김 회장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금융회사가 대출이 아닌 투자를 하면서 담보까지 잡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하나캐피탈이 보장받은 풋옵션은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회사는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김 회장이 아닌 미래저축은행이 하나캐피탈에게 풋옵션을 보장했다면 무효가 된다.
하나캐피탈이 투자계약을 맺은 상대는 김 회장 등 주주 5명이지만 담보설정을 하면서 내세운 채무자는 미래저축은행이다. 형식상 투자금 반환 주체는 개인이지만 사실상 미래저축은행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캐피탈이 최근 '근저당권 채무자를 미래저축은행에서 김 회장 등 주주 5명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담보로 내놓은 그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논란거리다. 당초 이 작품들은 서미갤러리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8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래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작품들을 자신의 소유라며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했다. 미래저축은행 소유 그림을 김 회장 개인 소유라 속여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실제 김 회장 개인이 다시 사들인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일부 작품을 매각해 일부 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그림은 물론 매각 자금을 다시 내놓아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계약의 주체, 그림 소유주가 미래저축은행이라고 밝혀질 경우 미래저축은행의 새주인이자 재산환수 의무가 있는 예보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보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투자금 회수 여부를 떠나 당시 하나캐피탈의 투자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 계열사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담보를 잡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데다 계약 주체나 담보 소유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투자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갈수록 이상한 투자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하나금융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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