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 군 컴퓨터 20만대 실태파악 … "불법복제물, 한미 연합작전까지 차질"
한미FTA의 뇌관으로 불리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됐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군이 사용하는 20만대의 컴퓨터와 서버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복제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국방부는 MS사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군의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은 미군과의 연합작전에도 차질을 주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MS사가 군내에 자사의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와 서버의 소프트웨어 사용횟수에 따른 사용료 지불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실태파악이 끝나는 대로 적정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S사의 조사는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자로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한미는 "중앙정부는 정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또 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FTA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 추가 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MS사 조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 2010년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의원은 국방부와 관련 업계자료를 근거로 "개인컴퓨터 20만대를 보유한 군은 2009년 소프트웨어 구매에 39억원을 사용, 1대당 구매액이 공공기관 평균의 39%에 불과하다"며 "불법복제는 군의 사이버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가 적지 않아 양국군의 네트워크 연결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신종 악성코드를 막는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지 못해 해킹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매년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미FTA의 뇌관으로 불리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됐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군이 사용하는 20만대의 컴퓨터와 서버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복제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국방부는 MS사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군의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은 미군과의 연합작전에도 차질을 주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MS사가 군내에 자사의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와 서버의 소프트웨어 사용횟수에 따른 사용료 지불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실태파악이 끝나는 대로 적정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S사의 조사는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자로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한미는 "중앙정부는 정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또 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FTA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 추가 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MS사 조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 2010년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의원은 국방부와 관련 업계자료를 근거로 "개인컴퓨터 20만대를 보유한 군은 2009년 소프트웨어 구매에 39억원을 사용, 1대당 구매액이 공공기관 평균의 39%에 불과하다"며 "불법복제는 군의 사이버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가 적지 않아 양국군의 네트워크 연결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신종 악성코드를 막는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지 못해 해킹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매년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